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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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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5-06-16 16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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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 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.

  1. 신주식의 명칭 : 제7종 상환전환우선주식
  2. 신주식 인수방법 : 제3자인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투자조합에 배정
  3. 납입할 은행 : 경남은행 사천지점
  4. 이사회 결의일 : 2025년 6월 13일(금)
  5. 기타사항 : 본 유상증자는 상법 제 418조 및 (주)첨단랩 정관 20조 2항에 근거하여 실시


2025년  6월 13일

주식회사 첨단랩
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3
대표이사 장 하 준